한눈에 보는 미술 저작권 (최준)
* 저작권은 조그만한 생각의 표현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이 생긴다.
저작권은 특허나 실용신안,디자인권 같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시 등으로 발표하면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미술작품에서의 저작권 침해
1.표절
*작가의 그림을 알듯 모를 듯 약간만 변형하여 그린 그림
질감,색채,그리고 형태의 미미한 변화 정도의 눈속임 표현으로
자신의 창작품인듯이 얼 비슷하게 제작 는것(작가가 나쁜의도를 가졌었는지도 중요한 요점이 된다))
제시카알바가 출연한 영화포스터/팝스타 비틀즈의 존 레논과 아내인 요코 오노가 잡지 '롤링스톤'의 표지 모델로
표절 이미지 ( 불순한 마음이 있고,없었느냐에 따라 제작자에게 법의 영향이 커진다.)
현시대는 표절의 관용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위 이미지는 사진이며,사람의 포즈는 위의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면 거의 다 비슷한 동작이 나온다. 로뎅.미켈란젤로,그후 수많은 조각가들이
같은 포즈의 인체 조각을 제작해 왔다.(그렇기에 위 작품도 표절이라 보기 어렵다고 본다.)
마종일 작가와 & 더그 마이크 스탄 쌍둥이 형제 대나무설치작
보통 기준을 그림에서 보자면 창작성의 크기와, 비슷하게 만든 작가의 의도에 불건전성한 마음이 있었느냐로
표절 여부를 가린다. (지금 보이는 사진을 회화라고 본다 하여도 엄연히 다른 것이다.
위 작업을 표절이라 한다면 대나무를 사용하는 모든 설치작가는 표절작가가 될것이다.
* (즉, 저작권이란 아주 조그만 창작성만 있다 해도 새로운 저작권이 생긴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대나무를 사용한다는것 즉, 재료와, 색채, 아이디어, 의도, 기법을 똑같이 하여도 저작권 침해 대상이 아니라는것
결국 , 저작권의 핵심은 이미지의 구도나 형태가 얼마나 똑같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결론은 위의 이미지 조차도 완전 다른 새로운 창작물로써 표절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가 표절이 되려면 설치된 건물도 거의 흡사 해야 하며, 대나무의 양,위치들 까지 흡사 했을때
만들어 지는 것이다.
* 만일 이런 재료나 기법,이미지를 다른작가가 사용 못하게 독점하고 싶다면 저작권이 아니 상업에 있는 등록제인 특허나,실용신안,
이미지라면 디자인권을 내서 심사에서 합격하면 된다.그것은 예술에 관련된 저작권법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단 다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말이다.)
사진으로 만든 조각 - 권오상/올리버헤링
1.권오상
2.올리버 헤링
권오상작가와 올리버 헤링
권오상작가와 올리버헤링을 보면
위에서 재료의 사용과 기법의 사용 아이디어는 저작권침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듯이
위에서 보면 사진을 사용하였고 다른 형태로 오려서 붙였다 . 올리버 헤링이 똑같은 형태로
오리고 , 똑같은 광 물질을 입혔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이미지,형태의 문제로(위 여인의 포즈와 더더욱이 저런 비슷한 옷과
비슷한 얼굴을 가진 여인을 표현 했을때 저작권 침해인 것이다.)
저작권침해라 한다면 현대미술가들이 사용하는 몽타주작업,콜라주작업.앗상블라주작업,인상주의 작가들의 점묘법 선구자 개척자들의 재료와 기법의 차용 모두가 저작권 침해가 될것이다.
저작권이 너무 너그러운거 아니냐 생각할수 있지만 공부를 하다보면 무엇이 옳은건지 알수록 너그러워 보여지게 된다.
*아무튼 권오상 작가가 먼저 시도 했는데 손해 아니냐 할수 있는데 손해가 아니다.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먼저 창조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노력하고 더 좋은 창작품을 만드데 기여하는 작가에게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 두 작가는 앞으로의 창작에 더 좋은 그리고 새로운 작품을 더 창조해 내는야에 따라 점수를 더 받게 되는 것이다.
* 만일 이런 재료나 기법,이미지를 다른 작가가 사용 못하게 독점하고 싶다면 저작권이 아니 상업에 있는 등록제인 특허나,실용신안,
이미지라면 디자인권을 내서 심사에서 합격하면 된다.그것은 예술에 관련된 저작권법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단 다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예술인으로 산다는 비애
sk브로드밴드의 ‘미로 속의 실타래와 현의 변주’ 작품 도용에 대한 변
대나무 작업과 같은 저작권 문제이다.
여러개수의 까페들에서
100여개의 비난의 글들이 오가는 것을 보았다.
무엇이 옳고 그른건지 기본적인 저작권 지식을 갖추지 않고
걷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다투고 비난하며 서로가 피해를 주고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2009년 적었던 글
사이보그 2009/09/06 13:42
위 광고는모방을 통한 조그만한 새로운 창작입니다.
그리고 위 광고 제작자가 동적인 율동에 의미를 두어 실타래를 통한 행위예술을 하면 새로운 행위예술이며
또한 신용구님 작업스타일에 조금씩만 새롭게 의미를 첨가하여 만들어내도 수십명의 비슷한 작가들이 나옵니다.
더 훌륭한 작가도 나올수 있습니다.허나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모방과 차용을하여 새롭게 창작하는 것입니다.(조그만 것이라도 창작성이 있으면 그것도 새로운 저작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광고를 본 일반인은 후에 신용구님 행위예술을 보게되면 새로움과 친숙함을 더욱 느끼게 되니 오히려 도움이 됫다고 볼수 있습니다.(주객전도는 되기 어려우며 광고와 신용구님의 행위예술은 에초에 포스가 다릅니다.)
현재 어느누구에게도 피해가 없으며 오히려 서로에게 이득이며
이 저작권 제한(패러디와 모방을 통한 조그마한 창작에도 새로운 저작권을 부여함은)은
예술을 하는 모든 작가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주는것입니다..
서로에게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다투게 된다면 신용구님 ,sk모두 손해입니다
그리고 위 광고 제작자가 동적인 율동에 의미를 두어 실타래를 통한 행위예술을 하면 새로운 행위예술이며
또한 신용구님 작업스타일에 조금씩만 새롭게 의미를 첨가하여 만들어내도 수십명의 비슷한 작가들이 나옵니다.
더 훌륭한 작가도 나올수 있습니다.허나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모방과 차용을하여 새롭게 창작하는 것입니다.(조그만 것이라도 창작성이 있으면 그것도 새로운 저작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광고를 본 일반인은 후에 신용구님 행위예술을 보게되면 새로움과 친숙함을 더욱 느끼게 되니 오히려 도움이 됫다고 볼수 있습니다.(주객전도는 되기 어려우며 광고와 신용구님의 행위예술은 에초에 포스가 다릅니다.)
현재 어느누구에게도 피해가 없으며 오히려 서로에게 이득이며
이 저작권 제한(패러디와 모방을 통한 조그마한 창작에도 새로운 저작권을 부여함은)은
예술을 하는 모든 작가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주는것입니다..
서로에게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다투게 된다면 신용구님 ,sk모두 손해입니다
![]() |
손씨의 작품(오른쪽)과 L씨의 작품. 재료, 기법, 형상, 색감 등이 매우 흡사하다. |
* 손성환 작가의 작품과 L작가의 작품
우선 위의 예시에서 보았듯이
재료의 사용/기법의 사용/아이디어/의도/등은 저작권법 영역이 아닌
상업에서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등의) 등록법 영역이라 한바 있다.
여기서도 이미지로서 표절을 가려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건 위와 다르게 구상이 아닌 형태가 불분명한
추상작업 이라는 것
즉 저 기법/ 아이디어/재료가 너무 좋아서 L작가가 아닌 누구라도 차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넣어 새롭게 하려해도 구상과 달리 또한 저런 추상에서는 왼쪽 이미지의 비교와 같이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것이다.
(작은 차이가 큰차이라는 말이 필요한듯 하다.)
이것이 표절이 되려면 (아래에 박수근 작가분의 표절 예시도 참조)
위치,그리고 색감, 크기하나 하나도 모두 80%는 같아야 표절일 것이다.
권경엽/Dani king Heriyanto
권경엽/Dani king Heriyanto
이 작품은 표절이 아니다.(Dani king Heriyanto 의 창작성이 너무 많다)
침해가 되려면 색채나 질감이 변화되거나 형태의 각도들이 약간씩 기울어 질 정도로 약해야 저작권 침해일 것이다.
*똑같이 베낀 것(주로 모방. 모사라고 하여 연습하거나 존경의 의미로 그린다.)
똑같이 베끼고 따라하는 모방 모사에 존경의 의미가 더해지면 오마주가 된다
작품 활동을 하려면 원 작가에게 허락을 받아야한다
2.위작
유명작가의 작품 스타일로 그리고 싸인까지 하여 원작가의 작품인 듯이 유통시키는 것
이중섭
3. 2차적 저작권 침해
다른 작가의 작품을 (예로 그림을 조각으로 만들거나, 조각을 그림으로, 아니면 동영상등으로 이미지나 형상은 방식만 다르게 표현하는것
* 이미지나 형상이 아닌 재료의 사용, 기법이나 표현의도 목적 방식은 똑같이 하여도 저작권침해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침해는 작가간의 다툼으로시작하여 지인들간의 다툼으로 확대되어 결국에는 해외까지 번지며 국가 이미지문제까지
가려는것을 몇번 보았다.(저작권에 대해 기본적인 것은 알아두어야 할것 같다.)
저작권 제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보호는 저작권의 보호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소외될 수 있는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배려하고자 함이다.(저작권1장 구절 인용))
패러디
*다른 작가의 이미지를 차용
원작을 패러디함
*매개패러디라하여 원작의 비평 패러디의 의미 없이 개인의 주관적인 회화에
단지 그림의 표현을 위해 끼워 넣는것은 패러디가 아닌 단지 인용,차용이 될수 있기에
저작권침해로 할것인지 말것인지에 관하여 몇 년 전까지는 많이 심했으나 현재는 어느정도 완화되어있음
저작권 법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그리고 나라의 관념이나 전통등 국민 의식에 따라 따라 다르며 유동적으로 변한다.
예전 서태지곡 표절 사건이나 우리나라 미술교사 누드작품의 외설이냐 예술이냐의 파문이 그런 이유이다.
공익의 목적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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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저작자 사후 50년이 지난 저작물과 공익적 목적으로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6조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노설의 복제 등(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제33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저작권법 인용))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다
작품을 판매하거나 작가 사후 50년이 지나도 저작 재산권만 판매되거나 사라지는 것이다.
저작 인격권은 계속 되기에
작가와 작품을 비하하는것은 저작 인격권침해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예 그림을 찢어서 형태를 바꾸거나 ,비하하는 낙서행위등)
***작품 판매시 구매자는 저작재산권에서 작품의 소유권만 가져가는 것이다.
작품을 공공장소에 계속 전시하거나 상업적이용 .인터넷 공개등은 모두 허락을 맏아야 한다.
국가간의 저작권
우리나라 작가나 사람들이 팝아트등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하여 제작하는 것을 저작권법의 강화로 차단하고 구속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저작권 법만 강화되는것이다. 보호무역하듯 외부를 차단하여 우리나라만 독립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다른 나라들은 모든 자유를 공유하고 누리며 발전한다.
재판
저작권 침해는 원작자가 침해여부를 문제제기 했을때 생기는 것이다.
침해 여부로 재판을 하게되면
1.판사의 자질:판사가 미술과 저작권법을 연결해서 보는 자질이 있는가와
미술품이란게 수학공식과 같은 문답이 아니기에 그릇된 판결이 많이 나오게 된다.(그렇기에 힘과 권력이 작용 할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요즘나오는 리차드프린스나 제프쿤스,라우센버그등의 저작권침해-왜 이제와서 그러나 모르겟다.(팝아트나.차용관련하여 리차드프린스나 쉐리레빈 ( Sherrie Levine ).로버트 라우센버그등 전성기를 모두 누린나라에서 말년에 와서)
다른나라작가들 까지 억제당하는 느낌을 만들어 내는 이유가 뭘까...
예술활동, 패러디와 법적규제의 관계
1. G20홍보포스터 쥐그림 공판
예술의 목적은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패러디건 어떤 의도의 비판적 예술 행위 이건
위의 내용과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어선 아니된다.
예술의 창의성, 자율성, 표현의 자유도
세상을 좋게 만드는데 쓰일 때 허용되고 인정받는 것이다.
&.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많이 느낄 정도로 주었다면 예술을 떠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법이란 나라에 따라 다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유동적인 현재 진행형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문화, 전통, 풍습, 국민의 의식에 따라 좋게 받아들일 수도 안 좋게 볼수도 있겠고, 우리나라도 몇 년 아니 몇 십 년이 가면 좋게 그리고 당연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지금은 이런 의식과 형상을 가진 한국이며, 2012년이다.
현재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래에는 칭송과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작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 간다면
(이 부분도 서태지 표절사건과, 교사의 누드사진 파문 역시 같은 맥락이다.)
-c.june-
다툼은 결국 모두의 손해
팔을 벌려 따듯하게 포응하자
위글은
모두가 잘 됬으면 해서 쓴 글입니다.
자신의 작업이 저작권 문제에 서 있다면 문의 주세요
도움 드립니다
3.15일 한 미 FTA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발효된 나라간에 국제 저작권법이 통일되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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